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 주는 3가지 요소는 ①국민건강보험의무가입제 ② 요양기관당연지정제 ③ 영리법인의 불허 세 가지다.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의료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의료보험료가 체납되면 바로 자동차나 월급에 압류가 들어온다. 또한 병원은 개업과 동시에 의료보험환자를 진료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이다. 다시 말하면 보험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배당 등의 방식으로 외부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법인 내에만 재투자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아파서 치료받는 행위가 돈벌이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 권리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들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94%에 이르는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민간 의료법인이 이윤 추구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상황에서는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이윤추구는 비급여항목의 증가, 과도한 검사, 특정약품이나 기구, 건강식품의 권유로 이어져   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비싼 진료비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의료보험의무가입을 없애자고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의무가입이 없어지면 삼성생명 같은 사보험으로 고액보험료 납부자들부터 옮겨가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저소득층들만 모여 있는 재정적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의 보험이 유지될 것이며 이는 곧 의료질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는 의료보호환자만 책임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간보험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오바마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바꾸고 있는 오바마케어 시행 전의 미국의 의료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의료기관이 94%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두고 상당부분 이미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병원이나 약국이 비록 개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 수입의 대부분이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통제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미 SK,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원격진료를 위한 장비와 통신시스템을 개발 완료했다고 한다. 원격진료장비가 가정용컴퓨터나 TV처럼 집안에 자리 잡게 되면 정부의 설명대로 화상진료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까? 아니면 장비와 통신을 통한 IT기업만 배가 부를까? 미국자본의 대형체인약국이 부안읍에 생겨서 작은 약국들이 문을 닫으면 정부의 설명대로 전국의 모든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약을 구비해 놓고 심야시간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환자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착한자본일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응급실, 심야당번약국, 시골의 산부인과 같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안 되어 불가능한 것들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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