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실시한 전북도가 부안군을 상대로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2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도 2개소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를 허위로 결재하여 보육료 84만100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 경찰서에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운영비 333만 7천원을 부당 수령한 것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올 해 9월에는 경로당 보수비용 대금 600만원을 부정수령한 김모 씨 등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사찰문화재 감시원 부정수급 문제는 장기간 이어진 사례로,  2년 9개월 동안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이는 군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후 관리·감독의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같은 보조금 부당지급과 부당수령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보조금 부당수령 당사자의 도덕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민의 공적인 재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후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갖는 부안군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군은 다양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진 상서면 소재의 한 사찰 문화재감시원 보조금 부당지급은 감시원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당사자끼리의 직접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매년 재계약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33개월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군에서 나중에라도 사태를 파악하고 부정지급 된 보조금을 회수했다는 것이다.
군은 이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과정이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계약을 했는지를 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담당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보조금 비리사건을 바라보는 군민들은 또 다시 실망하고 있다. 군민들은 부안군 행정을 ‘탁상행정’이라고 꼬집는다. 현장인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새어나가는 보조금만 막아도 공원관리나 시설물 정비를 통해 보다 깨끗한 부안을 만들고 군민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부안군은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보조금이 특정단체와 특정인을 위한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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