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안군이 낸 행정소송 기각

부안군과 김제시가 낸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군산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4일 열린 판결에서 부안군과 김제시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군산시의 관할권 아래 속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상경계선은 의미가 없고, 매립지는 각각 시군 인접지역으로 관할권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은 그동안 3차에 걸친 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으며, 지난 4월 대법관들이 전례가 없는 현장 변론 및 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부안군은 판결과 관련 대군민 호소문을 통해 소송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호수군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10년 12월 안전행정부의 새만금 3,4호방조제 군산시 귀속 결정 취소소송 제기 후 부안군민과 사회단체가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 등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이번 소송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불합리성 및 매립지는 각각 시군 인접지역으로 관할권 결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군수는“향후 추진될 새만금방조제 1,2호 행정구역은 반드시 부안군 관할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①부안 어민들이 새만금 내측 어장(삼성풀, 오정풀, 구복장)을 개척해 3,400여세대가 어업활동을 하는 부안어민의 생활터전이고 ②2호 방조제 종점인 신시도 앞이 동진강 최심선이며 ③비안도, 가력도는 1914년까지 부안 땅이었고, 새만금사업 기원인 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서도 가력도, 비응도까지 부안관할이었으며 ④방조제 공사시 육지에서는 유일하게 부안군에서 토석을 제공해 새만금개발에 기여한 점과 그동안 피해 정도 ⑤산업단지·인구·재정 등 지역균형발전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중 3호(신시도~야미도)와 4호(야미도~비응도) 구간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부안군과 김제시는 같은 해 12월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부안군과 김제시는 그동안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구역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매립지 관할권 싸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지난 3월 안전행정부에 새만금 1·2호 방조제(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가력도~신시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된다면,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부안군 인접지역으로 부안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서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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