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내 413개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내세운 적정치인 88%에 한참 못미치는 55%수준이다.
접근로와 장애인 주차장 등 매개시설과 출입구, 계단과 같은 내부시설, 화장실과 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과 경보 및 피난시설과 같은 안내시설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두 기준이하로 나타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공건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관련조례 미비로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은 지역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의시설설치를 구속하는 조례제정의 권한과 의무가 부안군의회에게 있기 때문에 부안군의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이와 같은 부안군의 정책뿐만 아니라 일부 음식숙박업소와 일반건물의 소유주 및 영업주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영업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확보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마련을 위한 예산과 비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얼마전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물시설주의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부안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곧 만들어진다는 소식이다.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의 의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성, 이용률 제고 등을 위한 시설인프라의 구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시대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부안군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이 아닌, 몸이 불편한 많은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앞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과 다양한 캠페인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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