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90억원 취득세 징수후 89억여원 도교부세 수입

“어려운 군 재정에 ‘적신호’…지역죽이기 정책 철회해야”

정부의 취득세 인하가 부안군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세(도세)인 취득세인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전북도세입예산의 52%를 차질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재정의 악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가 기초단체인 부안군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 해 약 196억원의 취득세중 190억 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부안군이 도세인 취득세를 징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는 징구한 취득세 규모의 46%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보전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생기는 세금수입이 지난 해 89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부안군 전체예산의 약 2.5% 수준이다.
전체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취득세가 영구인하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면서 사회복지 등 부안군의 주요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부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난 20일 “부안군의 경우 도세인 취득세를 징수하면 전북도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데 그 규모가 90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면 도교부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전북도의 재정열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안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도의 입장에서도 큰 충격이지만 부안군도 가용예산이 줄게되고 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재산세 비중을 높이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등 지방정부인 전북도와 부안군의 실질적인 세수보전방안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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