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개 건물대상 조사…약 55%에 그쳐 보완책 시급

공공건물 설치율 더욱 낮고 관련 조례도 아예 없어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적정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공공기관 161곳과 음식숙박업소 116곳, 기타 136곳 등 모두 413개의 건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작업을 벌였다.
조사결과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88%에 훨씬 못미치는 55%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적정설치율 48%를 보인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에 전수작업을 펼쳤지만 편의시설의 개선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안읍사무소와 12개 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의 편의시설설치율이 매우 저조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도균 부안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 지난 21일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각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했다는 것”이라며 “161곳의 적정설치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장애인편의시설의 미비는 음식숙박업소와 기타일반건물에서도 확인됐다.
김도균 센터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숙박업소 주인들이 장애인편의시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편의증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적정설치율도 절반에 못미칠 정도로 열악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도균 센터장은 “정부가 마련한 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부안군의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관내 편의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과 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는 대상, 관련 예산확보 등을 내용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 장애인들의 입장이 조사과정에 반영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춘득 부안군 장애인연합회장은 “전수조사가 5년만에 이루어지는데 5년 동안 장애인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장애인들의 요구도 그만큼 다양해졌다”면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 및 장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전수조사과정에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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