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었던 김호수 부안군수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김 군수의 건강상의 문제도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인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 불구속을 결정하면서 지난 수개월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군 인사비리사건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구속적부심으로 불구속상태가 되었지만, 김호수 군수는 피고의 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혐의는 결국 변호인과의 법정공방 등을 거쳐 재판부의 판결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법원재판이 3심제인 만큼 항소와 상고를 거쳐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모든 것을 밝히게 될 것이다.
만일 재판이 장기화된다면 군민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허탈감도 누적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군정공백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대행권자인 부군수의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군정공백의 폐해가 부안민선의 잘못된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고착화된 것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민선 1기 시절에는 강수원 전 군수의 의회난입사건으로 얼룩졌고, 민선 3기 김종규 전 군수는 방폐장유치를 위해 주민들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으며 지역사회를 전쟁상태와 같은 혼란에 빠트렸다.
이후 민선 4기 이병학 전 군수 체제가 출범하였지만 공천대가성 정치헌금문제가 불거지면서 2년 반동안의 불안정한 대행체제로 군정이 표류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부안군 민선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졌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했다.
이번 부안군 인사비리사건도 결국 검찰의 기소로 군정이 표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옛말에 ‘송사에 휘말리면 부자의 기둥뿌리가 뽑힌다’고 했다.
법원의 판결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장들의잘못으로 부안군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악순화의 고리는 과연 누가 끊어야 할 것인가.
각종 비리와 소송으로 점철된 부안민선 20년을 돌아보면서 군민들이 모두 고민할 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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