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지난 12일 논의 3년 만에 공포


관내 42개 학교, 규정개정심의위 구성 학칙 등 바꿔야
교육부는 강력 반발… 도교육청 “재론의 여지 없는 것”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2일 공포됐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 광주, 서울에 이어 4번째다(관련기사 2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5일 김연근 전북도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12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기까지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0년 김승환 도교육감의 취임이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이듬해인 2011년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두 차례나 부결됐다.
올 해에도 지난 2월 장영수 전북도의원이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했으나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이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직권상정을 모색하던 가운데 6월 25일 김연근 도의원 등 9명의 전북도의원이 발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의 의결에서도 4대 4 동수가 나왔다.
결국 지방의회법에 의해 도의원들의 2/3이상이 조례에 찬성서명하면서 최진호 전북도의회의장이 직접 상정후 가결되는 과정을 거쳤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3년 여 만이다.
이날 공포와 함께 시행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센터 등의 조항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6개월 이내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학생인권조례 규정에 맞게 학칙 등을 바꿔야만 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조례에 제시된 20가지 이상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학생대표와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모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준비팀을 잘 꾸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교육부가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안의 공포로 또다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재논의의 이유로 상위법령위반과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학생인권옹호관 등 법적 근거없이 기관을 설치하는 점, 정규교육시간외의 교육활동강요를 금지하는 것,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과 삭제요구권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점,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을 침해하는 점 등을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와 같은 재의요구에 전북도교육청은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 공포일 하루전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행중에 있다”면서 “학교와 교육기관의 교육이 모두 인권중심적으로 가야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전북도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사회적 흐름과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자 지역교육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안지회사무국장은 지난 18일 “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공포되었는데 뒤늦게나마 환영한다”며 “학생들의 인권과 개성존중, 학교생활의 자유로움 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좀 더 일찍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 동안 일부 도교육위원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 잘못됐다.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각 학교가 학칙을 바꾸어 조례의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용호 부안지역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도 “이번 전북도학생인권조례공포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확보와 건강한 학교생활보장을 구속력있는 조례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부안지역의 학생들이 이번 조례제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격체로 존중받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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