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중소기업

 
앞으로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및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되는 등 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된다. 안전행정부관계자는 지난 27일 “여성기업 등과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예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과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의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하여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또한,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를 신설해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해 경영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는 접근성(가점 0.5점) 평가를 도입, 현장 접근이 유리한 지역업체의 시공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를 30억원이상 시설공사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향후 1년간 감점을 적용해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였고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는 부조리와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도 주목되고 있다.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적격심사 기준의 내용을 보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중 디자인·설계 등의 기술능력이 필요한 사업은 능력 위주의 평가방법을 확대 적용하고, 제안서 평가 위원회는 입찰‧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지역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 구성하고 평가가 끝난후에는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관계자는“이번 예규 개정은 최근에 중소기업의 수주율이 떨어지는 등 중소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보호와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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