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 중풍 어르신 혜택 확대된다

7월부터 장기요양등급기준 완화…3등급 53점에서 51점으로
등급유효기간도 1년 연장, 내년부터는 ‘치매등급’ 따로 신설

▲ 오는 7월부터 치매 및 중풍환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법 개정으로 장기요양등급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사진은 지난 4월 장애인들이 혈압 및 혈당,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상담 및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정부가 장기요양 등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오는 7월부터 치매와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등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재의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떨어지며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어르신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약 1만명의 치매질환자를 포함해 모두 2만3000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안군의 경우 치매환자로 등록된 1천 3백여명과 중풍환자 25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등급의 경우 2년, 2·3등급의 경우 1년으로 돼 있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유효기간을 1년씩 연장해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치매질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 중에서 2013년 4월 현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다른 사람 도움 전적 필요: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도움 필요:〃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부분적 도움 필요:〃53점 이상 75점 미만) 등의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34만9814명(전체 노인인구의 5.8%), 부안군은 올 해 4월 기준으로 780명이다.
부안군의 경우 2007년부터 의사진단비용과 치매검사비용을 1인당 8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치매환자 670여명에게 약제비 3만원을 별도로 지원중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2일 “갈수록 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가 요구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정부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부안군도 만 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확대하여 치매거점병원을 손쉽게 이용하고 시설입소도 가능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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