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동원하여 향응 제공 등 최근 심각한 분위기
부안선관위, “적발되면 즉각 의법조치할 것”밝혀

내년 지방선거를 13개월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24일 부안군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지역일각에서 특정 후보예정자를 중심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보면 후보예정자를 비롯하여 제 3자가 특정후보를 위해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유권자를 초대하여 금품 및 선물, 향응 등이 제공되는 경우가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시각이다.
이와 같은 불법사전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치고 ‘후보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 법을 준수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에게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불법사전선거운동사례는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부안읍에 사는 주민 장 아무개(50.상업)씨는 지난 25일 “요즘 특정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종종 듣고 있는데 그 후보를 위해 돈을 써가며 벌써 뛰고 있는 운동원으로 보이더라”며 “지방선거분위기가 달아 오르면서 생기는 현상이겠지만 검은 돈을 앞세워 혼탁선거를 조장하는 등 선거법을 어기며 사전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범법을 자행하고 유권자인 지역주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인 황 아무개(48)씨도 “지방선거를 1년 남겨 놓고 소그룹 모임 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인다”면서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당선여부를 떠나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인물들이 이런 점을 깨닫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분위기가 불법적인 혼탁선거로 치닫자 부안군 선관위도 제보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안군 선관위 관계자는 “부안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그런 움직임이 자주 감지되고 있어 불법사례접수 및 제보, 상시 모니터링 등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일과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법이 적용돼 당선되더라도 무효형을 선고받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주변인물들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 향응을 받은 사람도 향을 받은 금액의 50배에 이르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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