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3개월을 남겨놓고 조직을 동원한 금권개입 등 불법타락선거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관내 몇몇 음식점 등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성이 있는 모임 및 행사가 적지 않게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몇가지 제보를 접수한 부안군선관위에 따르면 동창회와 반창회, 각종 단체모임, 체육회, 친목회 등 모임의 성격과 형태도 다양하다.
후보예정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나 그 인물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넌지시 지지를 호소하는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특정후보예정자를 지지해 달라’는 식의 겁 없는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비록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심전심’으로 어떤 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인물이 밥값을 지불하고 그 자리를 마련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꼼수적 사전지식’이 이들에게는 믿을만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시민의식을 가진 ‘유권자’가 아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표’로 계산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과정 및 절차주의를 무시하고 ‘당선’이라는 결과에 혈안이 된 모리배 정치꾼의 나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러한 불법타락선거운동의 이면에는 조직을 동원하는 더러운 금권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검은돈의 금권은 경제력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누구나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경제적 평등을 전제로 하는 선거공영제를 파괴하며 선량한 유권자들을 현혹시킨다.
부안군의 경우 풀뿌리지방자치를 표방하며 민선 5기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최근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선거문화는 아쉽게도 1980년대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이와 같은 선거매수행위를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제 3자가 당해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자를 위해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면 선거법 제 115조 위반에 해당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수당 등 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공직선거법 제 135조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된 처벌양형도 매우 무겁다.
사전선거운동이 인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무효형이 확정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생명을 앞당긴다.
부안군민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지난 민선시대에 이미 겪은 바 있지만,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도 악의 트라우마처럼 불법금권의 사전선거운동이 또 다시 지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과연 부안정치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부안의 희망을 잉태하기위해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이 깊게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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