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수 군수, 방송토론회에서 강력 주장
29일 대법원에서 새만금 현장검증 실시

부안, 김제, 군산 등 3개 시군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김호수 군수가 지난 13일 전주MBC가 주최한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전망과 과제’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1·2호 방조제의 부안군 관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호수 군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비안도(가력도)는 1914년 이전까지 부안현 소속이었으며 새만금사업 기원인 1970년대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에서는 비응도까지 부안군에 속했고 새만금 내측의 동진강 최심선을 따라 부안어민들이 어장을 개척하여 신시도 앞까지 어업활동을 하였으며, 현재도 400여척의 어선이 조업중임을 강조하며 1·2호 방조제가 부안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간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호수 군수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군산은 산업·연구, 김제의 경우 농업, 그리고 부안은 관광분야로 나눌 수 있다”며 “이러한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새만금 내부의 신항만, 복합도시, 신재생에너지요지는 3개시·군이 균형있게 배분해 형평성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안도~가력도간 도선운항에 대해서는 군산과 비안도간 중단된 여객노선을 복원하거나, 신시도 운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상의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규정 신설로, 더 이상 해상경계선은 의미가 없으며,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때, 부안군 15%와 군산시 71%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에 대해서 ‘땅 따먹기’로 매도하는데 대해서 “부안 어민들은 1,300여억원의 소득이 감소하고 석산개발과 변산해수욕장 침식 등 엄청난 환경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이해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수 군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주도하에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수 군수는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이나 통합문제는 규모가 큰 자자체에서 통큰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상생의 미덕을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새만금 3,4호방조제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데 대해 부안군과 김제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취소소송과 관련해 오는 29일 대법원이 현장검증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동준 기자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