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역정치권의 화두는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모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당공천제가 큰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이 대통령 대선공약의 이행을 근거로 4.24 보궐선거와 내년 6.4지방선거에서 무공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초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의 공천폐지여부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더욱 큰 관심거리다.
이는 단체장인 부안군수의 권한이나 영향력이 지방의원인 군의원들보다 더욱 막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안군수의 경우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편성권과 8백여명의 공무원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권한을 갖고 있는 10명에 이르는 군의원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훨씬 뛰어 넘는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하지만 군의원들이 군수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것도 실제로는 한계가 있다.
집행부인 부안군이 짜놓은 예산을 손질하는 것도 전체 예산의 2~3%에 불과하고 인사권도 깊게 개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권과 변상권을 확보해주고 있지만, 군의원들의 시각과 입장이 서로 엇갈릴 경우 부안군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한계적 상황에서 단체장인 부안군수의 선출방식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부안군수를 올바르게 선출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먼저 정당공천제의 역기능을 꼽을 수 있다.
단체장의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해악은 ‘특정정당 소속의 정치’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과의 괴리에서 쉽게 발견된다.
한국정치현실에서 정당의 공천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공천권을 행사하는 인물과 공천을 받은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 다시 말해 ‘정치적인 커넥션’이라는 부정부패를 잉태하기 마련이다.
쉽게 말하자면 공천권을 따기 위해 뇌물 등의 금권이 행해지고 당선된 단체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알아서 보답(?)하는 밀실정치의 비리를 확산시킨다.
이는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독’이 아닐 수 없다.
민선 5기 동안의 부안의 정치사도 반면교사로 들 수 있다.
정당의 후보로 단체장에 오른 사람들이 주민들의 지지를 오랫동안 받지 못하고 단명에 그쳐 지역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점과 일부 정치인이 공천의 대가성에 휘말려 당선이 무효되는 아픔의 역사가 부안의 정치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체장은 같은 정당소속인 지역국회의원과의 ‘꽉 막힌 불통’으로 정당공천제의 무가치를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내년 지방선거의 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의 의미를 여야정치권이 잘 받아 들여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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