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지급연령제한 폐지·수당액 높여
자녀감염병 휴가가제도도 함께 대표발의 추진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사진)이 지난 21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지급액 또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핵심적인 이유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같은 현행법의 한계와 오류를 지적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참전유공자를 지급대상으로 할 것과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그 생활이 영예롭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안에 나선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국가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는 현재 참전유공자분들의 생활안정과 희생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함께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취학 전 자녀 다수가 어린이집과 유치원등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법정감염병이 면역력이 약한 취학전 자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발의의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보육 시설에 재원중인 어린이가 법정 전염병에 걸리면 감염을 이유로 등원이 불가능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가를 내서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 19조의 5항에 자녀감염병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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