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도 관할권 조정에 나서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 …타협없으면 중앙분쟁조정위로
3, 4호 구간과 같이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마무리 될 듯

부안군과 군산시, 김제시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력도인근의 새만금 1,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 조정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논란에 휩싸였던 새만금 땅 분쟁이 박근혜 새 정부 들어 다시 점화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6일 하루 전인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청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해 행정구역결정 신청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앞서 새만금 33.3km 구간 중 아직 관할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1·2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논의 및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청한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 공고와 함께 오는 4월 4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새만금관할권을 둘러싼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인데, 이미 부안군과 군산시, 김제시 등 3개 시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행안부 산하의 비상설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고위공무원을 포함, 법률전문가 및 지질공학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1,2호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관련, 가장 큰 변수로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결과를 들 수 있다. 만일 대법원이 3·4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군산시로 관할권을 결정한 바 있는 새만금방조제 3,4호 구간이 지난 해 부안군과 김제시의 반발로 대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어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도 결국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3개시의 관할권 싸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의 관할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는 1, 2호 방조제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부안군 새만금도시과 관계자는 “정부가 1,2호 방조제 구간을 조정할 것을 공고했는데 부안군의 입장은 이 구간을 모두 부안군의 관할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3월중에 행정안전부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이 1,2호 방조제 구간을 관할하고자 하는 근거로는 △새만금방조제 이전부터 어민들의 생활권이 신시도까지 미친 점 △역사적으로 1914년까지 가력도가 부안현 소속이었다는 것 △1,2호 방조제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일 수 있는 동진강 최심선을 모두 통과하고 있다는 점 △지난 2010년 4월 준공한 방조제 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부안의 해창석산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것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변산해수욕장이 침식되고 어획량 감소 등 새만금 내측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기존의 해상경계선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을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 20일 “지난 3,4호 방조제구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해상경계선의 기준대로 1,2호 방조제구간을 결정해야 맞다고 본다”면서 “그럴 경우 최근 점사용승인 논란이 일고 있는 비안도 등 관련도서들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안과 군산의 관할권 싸움에 얽혀있는 김제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제시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을 관할권 조정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안군의 관할이 유력시되고 있는 1호 방조제구간을 이미 포기하고 2호방조제 구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시 새만금전략과 관계자는 “만경강은 신시배수갑문방향으로 흐르고 동진강은 가력항쪽으로 흐르는데 이와 같은 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할 때 2호 방조제에 대한 관할권은 김제시가 가져야 마땅하다”며 “김제시 역시 새만금사업으로 심포항 등 바다가 모두 사라진 만큼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김제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정부가 공고한 구간은 변산면 대항리에서 가력도에 이르는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터 2호 방조제 시점부와 가력도~신시도 구간인 2호 방조제 시점부터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3호 방조제 시점부 등 모두 2개 구간이다.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따르면 이 곳은 새만금관광단지를 포함한 복합도시용지와 농업용지, 농촌도시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등으로 이용된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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