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채무 재조정 10% 안팎 불과, 효과는 의문민주노동당, “부실채권 헐값 매입으로 폭리” 비판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른 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가 16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배드뱅크는 국민은행, 삼성카드 등 30여개 주요금융기관으로 설립된 공동 채권추심기구로, 6개월 이상 5천만원 미만을 다중 연체한 126만명의 채무조정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원금의 3%에 해당하는 선납금을 제시해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 자는 선납금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 이자 면제 혜택이 주어져 원금만 상환하면 되지만, 도중에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면제된 이자까지 부활되면서 추심 대상자가 된다. 또 최장 7~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지만 신청하지 않는 채무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권추심을 받는다.

배드뱅크 신청 시작을 알린 16일부터 채무자들의 문의 및 상담이 폭주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 문의 전화 및 상담을 한 숫자가 첫날 오전 사이 3천900여건에 이르렀으며, 전북에서는 “첫날 문의 전화가 70~80여건, 직접 상담자가 10여명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자산관리공사 전주지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2차 배드뱅크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작년 시행된 1차 배드뱅크는 원금 3% 선납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중도에 탈락한 수가 전체 신청자의 20%에 달했고, 실제 채무조정을 한 사람은 전체 대상자 180만명 중 20여만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2차 배드뱅크 협약에 가입한 30개 금융기관을 제외한 채권기관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상당수 채권자는 배드뱅크에 돈을 내고, 다른 채권기관에도 빚을 갚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는 “배드뱅크는 신용불량자의 부실채권을 원금의 4~5%라는 헐값에 매입한 뒤,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한다”며 채권금융기관에는 이익이지만 채무자에게는 실제 채무조정 효과가 없는 대책을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문의 1588-3570)

<참소리> 최인화기자 tori@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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