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참프레 가동앞두고 양계농가들의 농로사용도 증가
주산 배메산 영향도 한 몫…주민동의 100%면 사용가능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

농업용도로(농로)의 목적 외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 호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주산면 배메산 석산을 둘러 싸고 농업용도로의 불법 무단사용이 문제로 불거진 이후 오는 4월 본격가동을 앞두고 있는 (주)참프레가 정상운영될 경우 관련 농로의 불법무단이용이 크게 늘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지난 7일 “최근 주산면에 있는 배메산과 (주)참프레 등의 영향으로 농로의 불법사용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농로를 산업용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위반이므로 명확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불법논란이 일고 있는 농로의 목적외 사용은 최근 양계농장이 늘고 있는 주산면과 부안읍 외하리 등에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안읍 외하리에서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 아무개(50)씨는 지난 7일 “얼마전 농업소득을 위해 양계장을 확장신축하였는데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닭을 나르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불법적인 농로사용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다”면서 “법규위반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목적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석해줘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농로의 불법사용은 (주)참프레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농로를 사용하는 석산업자 및 양계업자 등 사업자들과 이를 문제삼은 주민들의 마찰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관계자는 “농로의 목적외 사용은 엄밀하게 법규를 적용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농로를 자가용과 농로를 파손하지 않는 규모의 화물차가 다니는 것도 목적외 사용일 수 있는데 이를 문제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며 “중요한 것은 농로를 파괴하여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관리권이 있는 농어촌공사가 개선 및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이 안될 경우 형사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농로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사업자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외에도 행정기관인 부안군이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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