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행락철과 산불기간맞아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변산반도국립공원, 출입금지위반, 취사·흡연 등 집중단속
특별보호구에 무단출입시,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방침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봄 행락철 및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공원 내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지난 25일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행위인 출입금지위반, 허용지역 외 취사·흡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공원사무소는 ‘출입금지위반 특별단속반’과 ‘흡연제로 미소순찰대’를 편성하고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공원 내 중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출입 등의 행위를 제한한 구역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공원내 중요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출입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곳으로써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특별보호구는 ‘봉래계곡 부안종개 특별 보호구역’과 ‘가마소 희귀식물 군락지 특별 보호구’, ‘서운 미선나무 특별보호구역’, ‘개암사 노랑붓꽃특별보호구역’ 등 4개 구역이며 올해 안에 상서면 청림리 일원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공원사무소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건강한 공원자원 보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력한 규제와 단속에 앞선 주인의식 함양과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변산반도국립공원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105건 중 출입금지위반과 취사가 80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약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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