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지역신문육성을 위한 지역신문지원조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근거로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존재하지만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고 상시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지원조례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키는 지역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13개 지방일간지가 난립하고 있고 부안관내에도 4개 신문사가 존재하고 있어 신문사의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도 부안군 지역신문지원조례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신문지원조례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의 작은 지역사회운동, 주민의 알권리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신문들이 난립하다보니 광고수주경쟁이 치열해 사이비 기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이비기자들은 기업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광고를 강압적으로 수주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으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도 한다.
부안군지역신문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불건전한 신문과 비리에 연루된 기자들이 자취를 감추고 올 곧고 건전한 신문이 성장발전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걸림돌도 적지 않다.
먼저 ‘조례제정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역신문의 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 합당한 신문과 기준에 못미치는 신문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집행부분이다.
전북도의 경우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전제로 조례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의 경우 예산규모를 얼마로 잡아야 할 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1억원~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 자치단체가 아직 조례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조례제정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의 시군들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많은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도 이런 점을 들어 약간의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이 지역신문지원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있어 군과 지방의회, 사회단체 등이 주민여론조사를 근거로 하루빨리 조례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주민들 스스로 보장하고 몇몇 파렴치한 사이비기자들로 위상이 추락한 지역언론과 지역언론인들의 긍지를 되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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