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전형과 간단한 면접만으로 합격시켜 탈락자들 납득못해
“명확한 기준없는 밀실인사로 인권위에 고발하겠다” 주장도

환경직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원)채용을 놓고 부안군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부안군은 지난 해 12월 하순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낸 뒤 올 해 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약 30여명의 응시자 중 서류전형을 거쳐 21명이 1차 전형을 통과하였고 지난 10일 부안군청 재난안전과 상황실에서 최종면접이 이루어졌다.
이날 면접에는 김연식 환경녹지과장과 관내 A여중교장, B초등학교 교장 등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환경녹지과장을 제외한 두 명의 학교장은 모두 부안군에서 위촉한 사람들이다.
부안군과 면접응시자들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면접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마무리됐다.
3명의 면접관이 21명의 응시자를 약 2시간동안 심사한 점에 비추어 응시자 한 사람당 약 5분 동안의 면접심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면접심사기준은 성실성과 인성, 전문성, 태도 등 6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6개 항목에 배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원자 6명이 최종합격했다.
그러나 부안군이 면접 다음날인 지난 11일 최종합격자 6명의 명단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자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들 탈락자들은 부안군의 채용방식과 면접심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밀실인사와 커넥션인사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면접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김 아무개 씨는 지난 15일 “명색이 공무원을 채용하는 면접심사인데 불과 5분동안 이루어진 대화 몇마디로 지원자의 능력과 인성을 모두 평가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번 면접심사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완전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탈락자인 P씨도 “부안군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다른 시군과 같이 체력테스트를 거친다거나 일반상식필기시험을 치루게하는 전형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밀실인사와 금권인사, 커넥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서 “곧바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여 이번 환경미화원인사의 잘못된 점을 명확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안군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번 환경분야 기간제 근로자선발에 대해 인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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