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 제공 받으면 처벌, 신고하면 포상 야유회 등 음식물 제공, 축의금 받아도 안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여러 행사가 있고 싱그러운 봄꽃 구경 등을 하기 위해 나들이를 많이 떠난다.

그렇게 떠나는 봄나들이나 체육행사 등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 거기에다 누군가가 음식이나 차량 제공 등의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호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12일 정치관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 특히 주목할만한 사항은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되던 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365일 상시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개정선거법은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예로 시민 3명이 ○○당 필승전진대회에 참석해 주최 측으로부터 1천원어치의 초콜릿과 인근식당에서 5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이들은 분명히 기부행위를 받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들이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30만원이다.

위 사례는 2004년 4월17일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하여 서울 성동구에서 벌어진 사실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예상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다.

이와 반대로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작년 국회의원 총선 전(2004년 2월 25일) 경기도 어느 지역의 현역의원 부인이 관내에서 10만원이 든 봉투를 돌리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신고자에게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어떤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이 어린이날·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기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유권자에게 그들이 제공받은 금품?향응 등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치판에서 돈을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하여 혼탁한 선거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법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유권자의 협조가 없으면 돈 선거 추방은 성공하기 어렵다. 관행으로 치부되어 온 조그만 향응과 편의 제공이 정치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을 비판하던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이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만 정치권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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