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표류했던 새만금사업이 여야가 함께 발의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 달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에 속도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토해양부 밑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는 것과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 기반시설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등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았던 해외자본 등 민자유치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으로 투자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사업특별법개정안에도 한계와 함께 자칫 정치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특별법 개정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특별회계설치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남겨 놓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임의조항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구속력있는 약속이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안할 수도 있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새만금사업의 특별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부안주민들의 입장을 개정된 특별법안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인 민정당의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부안과 전북도에 제시한 공약사업이었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환경단체의 반발과 정책의지 미흡 등으로 새만금사업에 크게 속도를 내지 못했고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방조제만 축조한 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못해 사업은 계속 표류했다.
특히 부안군민의 입장에서는 새만금방조제사업으로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어업시장이 사라지고 말았다.
1991년 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2006년 4월 방조제를 축조하기까지 부안어민들이 겪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계화도에서 그레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맨손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줄줄이 부안을 떠났고, 어족은 갈수록 줄어 어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화되었다.
부안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어업이 사실상 망하면서 부안경제도 이제는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부안의 주민들이 새만금사업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새만금사업이 ‘군산의 새만금’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쟁점인 해상경계구역의 72%가 군산시에 속해 있음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인 부안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특별법에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누구보다 지역정치인인 김춘진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특별법에 담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새만금사업으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을 또 다시 배반하지 않는 유일한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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