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수영펜션 준공검사 않아 ... 부실행정에 주민들만 피해

부안군이 도로도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가 구비돼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날 수 있다. 그런데 부안군은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공무원은 궁항 좌수영펜션의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4m 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에 맞는 준공검사도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준 셈이 됐다. 결국 오아무개 씨로부터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건축물 사용허가를 내준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오씨로부터 알게 됐고 서류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을 뿐 그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항 좌수영펜션과 휴게소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실을 밝힌 사람이자 피해자인 오씨는 부안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도로를 신설하겠다고 신고한 부지 위에 가건물을 지어 상인들에게 돈을 징수한 행위도 일부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군 행정의 결과로 오씨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한결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안군수는 주민들과 대화나 협의 한마디 없이 ‘차량진입금지’를 했다. 주차장 대표도 군수의 직함을 사용해 표지판을 만들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궁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 씨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부안군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부안군의 답은 사도이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또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와 잡상인의 통제를 경찰에게 요구했지만 이들 역시 사도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 원인을 부안군 행정의 탓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부안군이 궁항 좌수영세트장을 통해 얻을 이익만 생각했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주민들과 대화나 협의 없이 차량진입을 통제함으로써 부안군 행정 스스로 신뢰와 도덕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청관 시민기자. 주민자치참여연대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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