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역 내 토지 18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7월1일 기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지가가 결정·공시한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필지로 군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전화(580-4347~9) 및 군 홈페이지(www.buan.go.kr)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사유와 적정한 가격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선정 적정여부, 인근지와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2884필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담당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조사 중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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