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연안토지에 대한 국유지 등록이 추진된다.

부안군은 올 연말까지 지적공부에 이름이 없는 미등록 도서와 해안빈지, 매립지 등의 토지를 국토해양부와 협의, 국유지로의 등록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연안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해안빈지가 해안빈지 12만1000㎡로 가장 많고 매립지 9만6000㎡, 미등록도서 3만9000㎡ 등 총 면적이 25만6000㎡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 하에서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수탈 및 세금징수 목적으로 전·답을 중심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시 토지 가치가 적은 소규모의 섬과 바위로 이뤄진 임야 등은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해안가의 방파제, 도로 등은 필요에 따라 조성된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그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는데 불편이 따라왔다.

그럼에도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바닷가와 인접 자연형성지 등에 대한 연안 완충공간 축소로 자연재해 등 각종 피해를 예상, 지속적인 공유수면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적공부 등록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군은 미등록 토지에 대한 등록이 불편 해소와 토지 가치 제고 등 큰 의미가 있는 만큼 국토해양부와의 신규등록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미등록 토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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