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후 분할매각 등 부동산업자처럼 거래 산지전용 늘려 주차장 넓히려다가 도 감사로 좌절

궁항 좌수영주차장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말이다. 세트장이 부안에 들어온다고 확정된 것이 같은 해 3월25일이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5월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행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주차장 부지를 한 사람이 거의 소유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세트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그의 대리인 격인 강아무개 씨는 현재의 주차장 부지에 대해 산지전용을 일괄 신청하고 허가받는다.

분할 매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부근의 땅은 지난 2002년 9월 황아무개 씨와 김형조 씨가 매입했다. 3분의 2가량은 김형조 씨가 샀고 명의는 부인 앞으로 해 놨다. 마른 오징어 모양을 하고 있던 김씨의 땅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얼마 전인 2004년 4월 중순에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마치 오징어처럼 생긴 땅을 머리와 몸통을 분리하고 머리는 머리대로 분할하고 몸통은 몸통대로 분할했다.

머리는 현재 펜션 부지 등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고 몸통 중 일부는 아예 주차장 모양으로 땅을 해체하고 조립했다. 현재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각각 지목은 달라도 지난해 6월께 도로 모양으로 길게 분할한 것이다.
이렇게 분할한 땅은 7월께 전부 다른 주인을 찾아 팔려 나갔다. 몇몇은 시간차를 뒀지만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매각됐다. 이렇게 매각된 땅은 이전의 “쓸데없는” 준보전산지가 아니라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대지로 바뀌어 있었다.

당연히 가격은 두세 배로 뛰었다. 2002년 당시 15만원이 안되게 주고 샀던 땅이 40만원 이상으로 거래됐다. 한 법조인이 “사실상 부동산 업자처럼 거래를 했다”며 혀를 찰 정도다. 토지분할과 산지전용, 그리고 가격 폭등이라는 ‘선수들의’ 공식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주장이다.

부안군 방조 혹은 조력?

이 같은 사실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현재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빌릴 수 있었던 데에는 토목공사와 산지전용 비용을 김형조 씨가 내주는 조건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계획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조 씨에 따르면 현재 허가를 받은 2천400여평의 주차장 외에 추가로 산지전용 신청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현재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도 계획대로라면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10월 도감사로 인해 좌절됐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김씨의 주장은 부안군을 곤혹스럽게 한다. 현재 주차장 부지 8천90㎡에 추가 산지전용을 신청할 경우 1만㎡를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전지역의 경우 1만㎡ 이상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으로 산지전용 절차가 까다롭다.

부안군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만㎡를 넘어갈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오폐수 시설 등 관련 부대시설 기준도 엄격하다”며 “처음부터 (주차장 목적으로) 8천90㎡만 허가를 내준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도감사에서 부안군이 불법 전용된 면적을 줄이는 등 적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궁항의 다른 쪽 산에서 전원주택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도 4만5천여㎡를 허가하면서 1만㎡이하로 분할해 5회에 걸쳐 산지전용 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계희 기자 gh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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