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어민들의 어업권역 조정을 위한 어업분쟁조정 간담회가 지난 달 25일 변산면 격포어민회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해어업조정위원회위원들과 목포서해어업관리단 김현성 주무관, 어촌계소속 어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쟁점은 새우를 잡는 조망어업과 조개 등 패류를 잡는 형망어업, 꽃게를 걷어 올리는 자망어업들의 권역다툼으로 모아졌다.
특히 조망과 형망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자망어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약간의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다시 말해 인망식(아래서부터 그물로 끌어 올리는)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조망과 형망어업이 어업권역을 확대하면서 꽃게를 잡는 자망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현재 부안의 자망업은 대부분 변산면 격포바다에 몰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조망과 형망어업은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일부는 부안군에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7월에 열린 간담회에서는 군산어민들을 포함한 각 업종별 대표들이 만나 입장차를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군산어민들과 부안어민들이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 군산어민들의 부안어업권 침입을 막자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지난 달 25일의 어업분쟁조정간담회는 부안지역의 어민들의 어업권 조정이 핵심의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자망과 형망, 조망업자들간의 합의점은 도출해 내지 못하였다.
이순복 서해어업조정위원은 지난 달 26일 “어업조정의 문제는 어민들의 생존 및 소득과 직결되는 것으로, 부안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는 중국어선 등 외국어민들과의 대립으로, 작게는 경상도와 군산어민들과의 권역다툼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번 어업분쟁조정 간담회가 두 번 째인데 어민들끼리 특별한 합의가 없어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특별한 합의점을 어민들이 도출하지 못하자 주무부서인 목포서해어업 관리단도 11월에는 반드시 어업자협약안을 만들어 분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목포서해어업관리단 김현성 주무관은 “어업권분쟁과 조정문제는 수년동안 이어져 온 문제인데 간담회 등을 거쳐 조금씩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내에 어민들과 합의하여 어업구역의 좌표와 구역을 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문제와 협약운영위원회 구성 등 전체적인 어업자협약안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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