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공동처리장 시설로 인한 사업자와 인근마을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남부안 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 김만호 대표와 가축분뇨처리장 찬성측 2명이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됐다. 반대주민들의 동의서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결국은 고소까지 이르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더욱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장 반대대책위원장 외 다수는 지난 14일 남부안 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 외 2명을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대 측 일부가 동의서에 작성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인 등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 대표 외 2명을 고소했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김현순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작성된 동의서를 마을 주민, 경찰과 함께 직접 대조한 결과 동의서가 위조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동의서를 직접 작성해준 사람도 동의서를 받을 당시 설명은 우리 마을이 아니라 타지역이여서 서명해줬다”면서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김형조 공동위원장도 주민들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경찰수사를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본인과 마을 주민들이 본적조차 없는 동의서에 서명되어 있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글씨도 쓰지 못하시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사건 규명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군에 들어서게 되는 시설, 특히 혐오시설물의 경우 주민의 아픔이 아니라 군민들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행정을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도 “현재 경찰수사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수사에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가 끝난 후 검찰로 넘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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