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빚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해결책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지난 달 27일부터 한달 가까이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난 주부터는 시설주변 마을 이장 4명이 유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관은 관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마을주민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장들이 단식농성을 4일 동안 진행했지만 부안군에서는 단식현장에 단 한사람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단식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통된 말이다.
지난 1970~1980년대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적지 않게 지켜봤듯이, 사실 단식투쟁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최후의 선택이다.
단식의 후유증으로 건강을 크게 해친 정치인과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나 운동권 출신들이 주변에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하여도 상대방이 (그것도 마을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처분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을 때,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어떤 입장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하게 하고 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식을 감행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경우 부안군이 과연 어떤 책임을 질수 있을 것인가 묻고자 한다.
최소한 단식의 현장에 사람을 보내서 사안을 중재하고 해법마련을 약속하며 단식을 철회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마땅한 의무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관과 민의 갈등은 감정으로 치닫게 되고 극단의 결과를 낳는 경우를 우리는 수 없이 보아 왔다.
굳이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지난 2003년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방사성폐기물 처리과정을 교훈으로 삼으면 될 일이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해법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민동의서 부분이다.
만일 주민들의 주장대로 군 공무원이 주민동의서를 날조 및 위조했다면 형법상 공무원의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이는 그 죄과의 경중을 떠나서도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를 엄중하게 밝히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일부 마을주민들이 최근 부안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의 책임을 물어 관계공무원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혐오시설의 주민동의와 관련,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 끝까지 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법부의 결정만을 바라보게 된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선 5기를 맞은 부안의 지방자치를 과거로 후퇴시키는, 매우 불미스러운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군민들을 다시 허탈감에 빠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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