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유인데도
대명고객들만 버젓이 사용

‘매각하면 세외수입
늘어나는데 왜 팔지 않나’ 의혹

다른 관광객들과 인근
상가들의 피해로까지 이어져

변산대명리조트 앞 공영주차장(사진) 사용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변산면 격포리 소재인 이곳은 전체 면적이 4,494평방미터로 이중 898평방미터를 제외한 3,596평방미터가 부안군 소유로 돼 있다.
하지만 이 곳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명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대명리조트 회원과 이용객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부안군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2년 변산국립공원지정에 따라 격포집단시설지역으로 묶이면서 공영주차장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후 2003년 대명리조트가 건축부지를 매입하면서 주차장 시설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그러나 대명리조트가 들어서면서 이곳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난에 봉착했다.
이 공영주차장 대명리조트의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기때문이다.
대명리조트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4백여대에 불과해 5백개가 넘는 객실의 이용객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지난 10일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대부분 대명리조트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다른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은 이곳이 공영주차장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균 객실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 대명리조트 입장에서는 1백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지만 주변의 50여 상가들과 지역주민들은 이용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명리조트와 부안군이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커넥션 시비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부안군의회 오세준 의원은 “지금의 주차장면적이면 거래가가 20억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사용승인허가를 받아 임대를 내주거나 매각하여 부안군의 세외수입으로 잡아도 되는데 군이 어떤 이유인지 이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조례에 따라 주차장 땅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부안군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데도 군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부안군은 공공용지 확보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격포를 중심으로 군이 소유한 해안쪽 부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미래의 수요 등을 감안,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매각이나 임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공용지를 확보한다고 해도공개입찰을 통해 사용승인허가(임대)는 가능한 것이어서 대명리조트에 대한 특혜시비는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신명수 기자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