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에서
변산대명리조트앞 공영주차장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해에도 본보에서 보도한 바 있듯이 주차장의 ‘공영적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차장의 면적이 약 1천 3백여평으로 시가로 환산할 경우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안군이 변산대명리조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난 11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나왔다. 2백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년 분할상환하고 있는
부안군의 재정현실에서 20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더구나 민선 3기 시절 부안군이 대명리조트측에 부안군 땅을 평당 3십여만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이면계약 운운하며 특혜시비가 일었던 점을 볼 때, 공영주차장 부지는 매각이나 임대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다.
공영주차장의 또 다른 문제는 부안군민들이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소외받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상권이 주차장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명리조트 고객들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반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인근 회센터와 식당들의 고객은 돈을 내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변산대명리조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의 위치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대명리조트의 객실가동율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의 효과보다 대명리조트가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부안군은 법인세수입을 위해 본보가 주장한 현지법인화 추진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명리조트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결국 변산대명리조트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부안군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리고 만일 그 해법마련이 여의치 않다면 사용승인허가를 통해 대명리조트측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부안군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것만이 특혜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