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달 27일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 DMB 등 하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 운전중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선수단을 추돌한 사고를 계기로 운전중 DMB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운전중 DMB시청금지’를 자동차가 이동중인 경우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지리안내나 교통정보는 제외)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IT기기가 널리 보급 및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는 한편, 영상표시 자체를 차단하여 운전자의 주의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화상표시장치의 시청뿐 아니라 기기조작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에게 이동중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일 “DMB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전방주시율이 음주운전때보다 크게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며 “부안에도 이로 인한 사고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된 기간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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