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이 친정인 외국에 나가면 ‘보육료 반납’ 번거로움
일부 어린이집들은 “다문화가정 자녀 못 받겠다” 입장도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부안군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들의 보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주여성들이 친정인 외국에 체류중일 경우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나갈 경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에서 지급한 보육료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이주여성의 수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당 어린이집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수가 늘다보니 이들이 친정나라에 나들이 가는 빈도도 높아지고 보육료를 반납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적정수의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베트남과 중국 등 친정국가를 자주 찾으면서 보육교사의 과잉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안의 관내 어린이집들은 보육교사 1명당 2명~3명의 영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수적 비중이 커지면서 교사와 영아에 맞추어 지급되는 보육료를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지난 달 부터 정부와 전북도 등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같은 취학전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유치원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둔 이주여성들이 친정인 외국에 다녀오더라도 보육료를 정부가 보전하여 해당 유치원에서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어린이집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부안읍에 있는 A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8일 “다문화가정과 자녀가 늘고 있는 게 농어촌의 엄연한 현실인데도 정부가 보육료반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유치원과의 형평성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도 “다문화가정자녀의 보육료반납문제에 관내 여성단체와 사회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세인 농어촌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가정자녀들의 보육료는 정부가 책임지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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