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과 사용 신고해야

자장면을 배달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스쿠터)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부안군은 6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과 해당 읍·면에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그동안 의무보험 가입이나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아도 타고 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나 무단방치, 도난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험가입과 사용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6월말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매한 운전자는 구매·운행 즉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 7월 1일 이후에도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의 스쿠터 등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전동휠체어와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전기보드,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바이크)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금재 군 민생경제과장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주민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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