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올해는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대부분 ‘협동조합’ 하면, 농협(농업협동조합),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신협(신용협동조합),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떠올릴 것이다. 기존 조합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 설립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은 어떤 협동조합의 형태든지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금융과 신용분야 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2차, 3차 산업 분야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즉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

이같은 협동조합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적인 이익도 생각하고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살리자는데 있다. 시장경제가 심화되면서 공동체적인 이익창출 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집중하고 서로 경쟁에 치중하다보니 부작용이 수없이 발생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질 협동조합은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할 때 더욱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익이나 효용이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시장경제가 아닌 우정, 박애, 배려, 나눔, 연대 등의 의미를 살리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노동자와 소비자, 예금자, 지역주민과 같은 조합원, 곧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계’라는 형태를 만들어 실행했다고 볼 수 있다. 서로간의 이익과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했고, 마을단위로는 서로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서로 협력해 마을길을 만들고 마을공동공간을 마련했다. 더욱이 쌀이나 재물을 모아 공동기금을 마련해 필요한 일에 사용했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도 했으며,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돕기도 했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이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본받아 온 것이기는 하지만,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협동조합의 사례를 보면, 스페인 프로축구선수단인 ‘FC바르셀로나’,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AP통신’,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오랜지쥬스를 만드는 ‘썬키스트’ 등이 많이 알려진 경우다.

특히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은 조합원이 8만명이 넘고 매출액도 매년 42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하나인 H자동차회사와 비슷한 규모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서울우유’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아주 작은 규모의 협동조합이 외국에 더욱 많이 있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탈리아 ‘볼로냐’는 요즘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별 지장없이 지역경제를 원활하게 순환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현대적인 법을 만들어 시작한 협동조합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구성원간의 이익과 함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겠다.

이는 결국 세계화되어 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되며, 공동체를 살리고 대안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 하겠다.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먼저 조합원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상호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실하게 공평성을 실천하고 종속이나 착취를 배제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부분 이익을 배분하기도 해야 한다. 요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크게 보면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올해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제부터라도 부안군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학습하고 구성 준비에 나서기를 제안해 본다. 이를 통해 넓게는 부안지역 공동체를 살려내고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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