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위 민간인 포함 7명 구성투명성 제고 행정 조력자 역할 기대

부안군 행정의 난맥상은 그동안 정보공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통해 여실히 확인됐다. 정보공개 요청을 할 경우 심하게는 공문서 날조로 군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지난 2월에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부안군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월5일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정기·비정기적으로 행정정보 공표를 명시화했으며 정보공개 편람을 제작하여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작성, 비치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은 조례상 규정돼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라고 할 수 있다. 조례대로 한다면 심의위는 공개 범위의 결정 및 비공개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심의 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총 7명의 심의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시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조례와 핵심 역할을 맡을 심의위가 이름에 걸맞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알권리란 시민 개개인이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현대사회가 민주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점에서 알권리는 갈수록 정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추세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1998년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역시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부응해 제정된 것이며 그밖에 자유권적 정보수집권, 청구권적 정보수집권, 정보수령권도 넓은 의미에서 알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부안군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정착’에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지 군민들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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