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없이 설치 명백한 학생 인권침해"학교 "도난방지위해 설치"시민단체 "설치 유보해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학교에서는 이미 무려 136대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내 총 16개 학교 중 특히 전주 S고에 설치된 CCTV는 총 37대로 남녀 기숙사 각각 25대, 2대 등으로 대부분의 CCTV가 기숙사 시설에 집중돼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했고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지역인권단체는 “S고의 경우 기숙사 등 학생들의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로 교육목적을 달성하려는 반교육적 행태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적 근거도 없이 CCTV를 설치한 것은 명백히 학생들의 사생활 및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북 교육계가 학생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무감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내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 예방 설치 수요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북지역은 149개 학교에서 414대를 무더기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0여개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위해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CCTV 설치 등의 조치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참소리> 김현상 기자 deffer@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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