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공원 불법 훼손 수사 진행소유ㆍ관리기관 달라 책임전가 논란

경찰이 지난달 말 발생한 변산면 중계리 국립공원 내 산림 훼손과 관련해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부안군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부안경찰서(서장 신상채) 수사과 관계자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방향에 대해 “행위 주체인 산림조합과 사업 주체인 부안군 산림과를 공히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양쪽 다 처벌할 수도 있다”고 엄벌 의지를 표명했다. 경찰 수사는 본보 26호와 KBS 관련 보도 직후부터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력수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엄정 수사 계획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실무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벌목(참나무·소나무 60여그루)의 도화선은 김종규 군수의 기능성 물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산수유 · 오디뽕의 식수 지시가 내려졌고 하급 공무원들과 산림조합 담당 직원들은 불가피하게 불법 행위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김군수의 탈법적 권력 남용에 대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민 여론도 드세다.

한편 벌목으로 인해 훼손된 중계교 일대 4천여평의 소유관리권은 모두 세 곳에 분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역은 산 9-1번지, 9-5번지, 9-6번지로 각각 전북대, 건설교통부(건교부), 전북도청이 주인이다. 이들은 이번 벌목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거나 관리 책임을 타 기관에 미루기에 바빴다.

특히 9-1번지의 경우 전북대 산림자원학과에서 관리하는 학술림으로 사건 전모가 공개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현장 조사를 마친 이곳 관계자는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학교 재산을 침해한 사안이라 관리 부주의에 따른 내부 징계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부안군에 대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9-5번지 관리기관인 건교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 사무소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명목상 소유주와 실제 관리기관이 다르다고 주장해 책임 공방 논란에 불씨를 지폈다.
저작권자 © 부안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