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측, 변경인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

지난 1일 (유)부안터미널(대표 김종국)이 부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터미널측은 현 부지에 터미널 신축을 불허하고 있는 부안군을 피고로 불허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터미널측은 소장을 통해 “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터미널의 위치·규모 등에 대한 변경인가 신청을 불허하고 있다”며 청구 원인을 제기했다.

이어 터미널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군의 변경인가신청 불허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터미널 기능에 미달한다는 군의 불허 사유에 대해 “일일 이용객이 2천1명~3천명일 경우 최소 시설기준은 터미널 건물 722㎡, 주차장 509㎡으로 합계 1천231㎡인데 변경인가를 신청한 터미널은 건물면적이 890.27㎡, 주차장 포함 부지면적이 3천023㎡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미널측은 군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해서도 “변경인가 신청이 기존 터미널 위치와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교통체증은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달리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측은 “부안군의 변경인가 불허 처분은 처분 요건을 오인했거나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행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소송 1심 판결은 6개월 내에 내려질 예정인데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는 6월 말 터미널 임대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재판부가 공익성을 근거로 판결을 서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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