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학자들 “폐지해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 불필요”

지난 달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서 비롯된 여야간 정쟁이 국정감사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보수 종교단체와 우익단체들의 ‘국보법 수호 국민대회’가 열려 상황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같은 달 9일 박근혜 대표의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는 강경 발언에 이어 13일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현판식을 갖는 등 부산을 떨던 한나라당의 경우 더욱 고무된 분위기다.

따라서 이에 앞선 20일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논란이 되는 ‘정부 참칭’ 조항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다”며 개정 가능성에 대해 유연성을 내비쳤던 박 대표의 입장이 확고한지는 미지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 달을 넘기며 지속된 국보법 논란이 여야간 득실 계산 속에 더욱 연장될 전망이다.

여기에 ‘형법 보완론’과 ‘대체 입법론’ 사이에서 당론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역시 “인권탄압의 요소를 제거하고 안보 공백 없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기본 입장 천명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의 시한을 연장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보법을 둘러싼 책임 있는 논의를 벌이고 조속한 후속 일정을 제시하기 보다는 찬반 여론몰이를 즐기며 자당 지지세력 확산에 몰두하는 정치권의 ‘꼼수 정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달 20일 형사법 전공 학자들은 “제정 당시 특성상 형법의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그동안 국보법으로 규제해온 모든 범죄 행위는 현행 형법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법보완과 대체 입법의 필요성을 일축해 정치권 중심의 국보법 논란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복원 기자 bwsuh@ibu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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