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형의 생활법률 상식 67

   
 
두 남녀가 만나 교제를 하다가 혼인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낭비벽이 심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값 비싼 명품을 사들이고 무절제한 음주생활을 하는 등 심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어느날 사채없자가 아내에게 찾아와 남편의 빚이니 갚아야 한다고 독촉하는데 아내가 부부라는 이유로 남편의 빚을 갚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라도 재산 산정 방식으로서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민법은 부부가 각자 자신의 특유 재산을 소유, 관리, 처분하도록 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재산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 재산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각자의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별산제에서는 재산 소유자의 이름을 누구 앞으로 해 두느냐가 중요한데,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중에는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서로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부부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같은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부부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인이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생활 필수품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하여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경우는 공동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치품 등을 구매하여 빚을 지게 된 것은 각자의 책임으로서 부부 각자가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유흥비나 노름으로 생긴 빚을 갚지 않는다고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 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나 일들을 말합니다. 일상 가사에 관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여 생기는 빚에 대해서 부부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이 없습니다. 부부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별거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예컨대 해외 유학, 지방 근무 등)인 경우에는 당연히 생활비를 보내 주어야 합니다.

부부끼리 동거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별거를 고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내 줄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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