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수수료 사법 처리 가능 불구 주의 조치울주군선관위는 군정 치적 보도 신문사에 경고선거법 위반 해석 '제각각'... 명확한 잣대 필요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안군의 기획보도 수수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113조)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선거법 86조와 254조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보다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지난 2월3일자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113조인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기획보도 수수료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안군이 군정 기획보도 수수료로 지난해 4월 12개사에 1천800만원을 지급하고 6월에는 12개사에 1천800만원을, 10월 13개사에 2천6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했다. 선관위는 총 37건에 대한 기획보도와 관련해 광고가 함께 나가지 않고 유일하게 기사만 나간 4건에 대해서만 ‘기부행위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금전이 오간 증거’가 충분한 데도 사법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데 대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싸기’가 아니냐는 반응이다.

울산 지역일간지인 울산매일신문이 엄창섭 울주군수의 군정 치적을 시리즈로 엮어 집중 보도하자 울주군 선관위는 지난 2월 선거법 254조 2항 위반으로 해당 신문사를 경고 조치하고, 울주군수에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 오간 사실이 포착됐다면 사법조치하고도 남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에 대해 선거법으로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울주군과 부안군처럼 비슷한 사안 임에도 각 시군 선관위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거법 8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계획이나 추진 실태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1회로 초과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고, 254조 2항에서는 “방송, 신문, 통신 등 간행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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