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벌금형

검찰이 김형인 군의원(상서면)을 폭행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김형인 의원은 그간 피해자인 한청관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본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검찰이 김의원의 폭행사실을 인정한 것은 물론 명예훼손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김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지난달 25일 김형인 의원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폭행과 무고 사건을 병합해 150만원의 구약식 기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약식 기소란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재판에 회부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김형인 의원은 지난해 본보 ‘창간준비 3호’ 기사 가운데 ‘김형인 의원, 날치기-외유 이어 주민폭행’ 기사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본사 서복원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폭행 피해를 당한 한청관 씨가 폭행 혐의로 김의원을 고발하고 본사 역시 무고혐의로 그를 맞고소했었다.

검찰 조사결과 김의원의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됨에 따라 선출직 대표로서 김의원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폭행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더 나아가 언론사를 고소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때문이다.

하지만 김의원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는 “원고측 증인의 증언이 잘못됐다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나면(승소하면) 두고 보자”고 말해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편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폭행피해자인 한청관 씨는 물론 본보 기자에게 합의를 요청한 전례가 있는 데다 김의원이 반발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안호영 전주ㆍ전북 지부장은 “폭행의 경우 구약식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고는 엄단하는 분위기라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원인 것을 감안해 처벌의 수준을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기소할 수 있다”며 “검찰이 (김의원을) 선처해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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